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로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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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로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2025. 06. 11 18:13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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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영성상품 파는 등 현금 등 3억여원 갈취

치료 행위 빙자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혐의도 있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6 /연합뉴스

신도 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재판장 장욱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나는 신인"이라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고가의 영성상품을 파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등 3억2,42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이용해 영성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 부동산 매입, 정치자금, 변호사 비용 지출 등 개인의 것처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 대표가 횡령한 법인 자금 중 약 8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허 대표는 피해자 10여명을 상대로 치료 행위를 빙자해 총 49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고 1회 준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허 대표는 '에너지' 치료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신도를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 대표에 대해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그 가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이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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