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에 '허위 불륜' 제보했는데 명예훼손 무죄…법원이 꼽은 결정적 사유
[단독] 직장에 '허위 불륜' 제보했는데 명예훼손 무죄…법원이 꼽은 결정적 사유
"부적절 처신 바로잡아 달라" 취지
법원, 명예훼손 고의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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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제보한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부서장 등에게만 전달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
사건은 2025년 1월 23일 오후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공중전화에서 한 기관의 총무과장 자리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총무과에 일하는 B씨가 낯선 사람인 C씨와 만나고 있다"며 "남편이 아닌 사람과 팔짱을 끼고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기혼이고 아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니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약 10분 뒤, A씨는 해당 기관의 홍보실장 자리 연락처로도 전화를 걸었다.
그는 "C씨가 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B씨가 유부녀인 것은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B씨는 지난 2024년 4월 1일 이미 이혼하여 유부녀가 아닌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 "징계 요구 목적…전파 가능성 없어 무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발언이 퍼져나갈 공연성(전파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발언 취지가 유부녀인 공무원이 남편이 아닌 공무원인 남자와 만나거나 사귀는 것은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징계나 경고 등으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륜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의도에 중심이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화를 받은 총무과장이나 전화를 대신 받은 직원, 사실 확인을 위해 이를 전해 들은 사무관 등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 지위에 있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피해자들의 각 직속 상관인 총무과장 및 홍보실장 이외에는 비밀로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염려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항소했지만 2심서도 무죄 판결 유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이미 약 1년 전 이혼으로 종료된 과거의 사건 및 허위 사실을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알렸고, 범행 목적도 보복 감정 및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불륜 의혹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주제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