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 빼낸 '여기어때' 창업자…대법원은 왜 무죄로 봤을까?
'야놀자' 정보 빼낸 '여기어때' 창업자…대법원은 왜 무죄로 봤을까?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경쟁업체인 '야놀자' 서버 접속⋯숙박업체 정보 등 빼내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심에선 무죄

여행·숙박앱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업소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놀자 페이스북·여기어때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행·숙박앱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 '여기어때' 직원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00만회 이상 접속했다. 이들은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246회에 걸쳐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놀자' 서버의 접속이 중단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크롤링 방식으로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인지 여부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지난 2020년 2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복제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유석동·이관영 부장판사)는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피해자 회사 '야놀자' 정보 대부분은 이용자에 공개한 정보들로, 수기로도 가져갈 수 있었던 정보들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기어때' 측이 복제한 숙박업소 정보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정보"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 부분이 복제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여기어때'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여기어때' 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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