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접근?” 광장시장 상인회 해명 거짓이면, 상인회가 감당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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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접근?” 광장시장 상인회 해명 거짓이면, 상인회가 감당할 처벌은

2025. 11. 07 10: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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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순대를 1만원에

'바가지' 지적에 상인회 "의도적 접근" 반박

유튜버 "계좌이체 내역 있다, 안타깝다" 재반박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에서 순대 8000원을 주문했는데 1만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캡처

"순대 8000원어치를 주문했는데 1만원을 요구했다."


한 유튜버가 폭로한 '광장시장 바가지'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시장 상인과 상인회 측은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유튜버는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다"며 즉각 재반박에 나서면서, 사태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바가지 상술'도 문제지만, 만약 상인 측의 해명이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 경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8000원 순대가 10000원?

유튜버는 8000원에 판매 중인 '큰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은 순대를 내준 뒤 1만원이라며 기존 가격보다 2000원을 올려 받았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캡처
유튜버는 8000원에 판매 중인 '큰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은 순대를 내준 뒤 1만원이라며 기존 가격보다 2000원을 올려 받았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캡처


사건은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지난 4일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분식 노점에서 '큰순대'(8000원)를 주문했다.


문제는 계산할 때 발생했다. 상인이 유튜버에게 1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유튜버가 "8000원 아니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다.


유튜버는 황당했다. 고기를 섞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섞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영상에서 "끝까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상인) 소리가 커져 주변에서 쳐다보길래 멈췄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6일 기준 조회수 413만회를 넘기며 파장을 일으켰다.


"의도적 접근" vs "계좌이체 증거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상인은 한 언론을 통해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보냈다"고도 했다. 특히 "그냥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광장시장 상인회 측 역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유튜버는 상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튜버는 "상인이 (고기 섞어드릴까) 묻지도 않으셨기에 동반인과 의아했다"며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으셨다"고 밝혔다.


또한 8000원만 냈다는 상인의 주장과 달리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이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순대에 1만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상인회의 '의도적 접근'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만약 상인회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시비를 넘어, 상인 측의 해명이 거짓일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만약 유튜버의 주장대로 1만원을 결제한 것이 사실이고, 상인 측의 해명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장 먼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다.


상인회가 언론을 통해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핵심이다. 만약 A씨가 단순히 시장을 방문해 경험을 촬영한 것인데도 상인회가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계획적 접근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폈다면, 이는 유튜버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

상인이 인터뷰에서 사용한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유튜버)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언했으므로 '공연히'라는 요건도 충족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훼손죄

나아가 상인회의 '의도적 접근' 발언은 유튜버의 경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도 검토 대상이다.


유튜버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다.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하거나 연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튜버의 경제적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책임도 져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튜버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는 물론, 채널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면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이 책임은 발언을 한 상인 개인뿐만 아니라, "의도적 접근"이라는 입장을 낸 '광장시장 상인회' 조직 자체에도 물을 수 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 종로구는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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