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가계부 검사하던 남편, 알고 보니 수억 굴리는 코인왕…코인도 재산분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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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가계부 검사하던 남편, 알고 보니 수억 굴리는 코인왕…코인도 재산분할 될까?

2025. 10. 10 10: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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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업주부로 헌신, 남편은 뒤로 비자금 운용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해 은닉 재산 추적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에게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였다. 어린 시절 가난을 겪은 탓인지, 그는 생활비 200만 원을 주며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다. 해외여행 한번, 비싼 식재료 한번 사본 적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악착같이 아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코인 거래 앱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는 수억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들어있었다.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던 골프 모임, 아이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지난 9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속고 살아왔습니다"라며 이혼을 결심했다. 이처럼 배우자 몰래 형성한 막대한 비자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숨겨온 가상화폐까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신뢰 깨뜨린 '수억 비자금', 명백한 이혼 사유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행동이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남편은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아내를 기망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이는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으로 본다. 따라서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법원은 '코인 지갑'까지 몽땅 열어본다

문제는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어떻게 모두 찾아내느냐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강력한 권한을 활용하면 '코인 지갑'까지 추적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다. 법원이 남편의 동의 없이 직접 은행, 증권사는 물론 코인 거래소 등 모든 금융기관에 그의 계좌 내역과 잔액, 입출금 기록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숨겨진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남편이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사실조회신청'으로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등에 등록된 부동산, 차량, 소득 정보까지 확인하면 남편의 재산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10년, 기여도 50%까지 인정 가능

남편 명의의 가상화폐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업 소득을 빼돌려 투자한 코인 역시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이다.


만약 남편이 "이미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A씨는 지난 1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 우리 법원은 이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통상 전체 재산의 40~50%까지 인정하고 있다.


남편이 주말마다 검사했던 가계부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헌신적인 기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그녀가 아껴온 세월의 가치가 숫자로 환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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