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모욕 낙서한 30대 여성의 왜곡된 분노, 최대 징역 3년 받는다
보아 모욕 낙서한 30대 여성의 왜곡된 분노, 최대 징역 3년 받는다
버스정류장·전광판에 10여 차례 반복 낙서
계획성 드러나면 처벌 더 무거워질 수도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가수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를 서울 시내 10여 곳에 남긴 30대 여성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에 따라, 단순 모욕보다 재물손괴 혐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강남·광진·강동구 버스 정류장과 전광판 등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에게는 두 가지 형법 조항이 적용된다. 첫째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다.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치면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는 낙서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재물의 효용을 해친 행위로 본다(대법원 2017도20455 판결). 공공시설물에 한 낙서는 명백한 범죄다.
둘째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다.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쓴 낙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법원은 A씨의 행위처럼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 죄(재물손괴, 모욕)에 모두 해당할 때 형량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즉, A씨는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재물손괴죄로 최종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초범일 경우 약 2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범행이 10여 곳에 걸쳐 이뤄진 계획적 행동으로 보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가수 보아 측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각적이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고소 외에도, A씨의 지속적인 가해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다. 보아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 항목은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미지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이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는 통상적 손해"라고 명시하고 있어(대법원 98다22048 판결), 낙서 제거 비용은 당연히 배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