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도 드러난 컬링 '팀 킴' 사유화…하지만 "컬링 알렸다"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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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도 드러난 컬링 '팀 킴' 사유화…하지만 "컬링 알렸다"며 집행유예

2022. 02. 14 19:17 작성2022. 02. 14 19: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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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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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컬링 지도부의 갑질 등 폭로한 '팀 킴'

김경두 전 직무대행 등 연맹서 영구제명⋯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

물의 일으켰던 지도부 3명, 어떤 처벌받았나

팀 킴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한국 컬링 사상 최초 메달을 안겼었다. 그런데 사실 팀 킴이 이렇게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14일),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김은정·김영미·김경애·김선영·김초희)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4강 진출을 놓고 일본과 맞붙는다. 팀 킴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한국 컬링 사상 최초 메달을 안겼었다. 또 한 번 그날의 영광이 재현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 팀 킴이 이렇게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팀 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로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에 집중할 여건은 마련되지 못했다. 한동안 소속팀 없이 대회를 준비하다 강원도청에 둥지를 틀었고, 우여곡절 끝에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에 섰던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지도부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적 목적 달성 위해 이용" 팀 킴의 폭로

평창올림픽이 끝난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냥 밝은 모습을 보이던 팀 킴의 절박한 호소문이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김은정·김영미·김경애·김선영·김초희 선수는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그의 딸인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감독에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의 폭언과 △언론 인터뷰 통제 △상금과 격려금 등 금전 사적 유용 △김 전 감독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 강요 등이었는데, 대부분 '팀 킴'을 사유화 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선수들은 "(지도부는)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지도부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이뤄졌고, 결국 김 전 직무대행 일가는 대한컬링연맹에서 '영구 제명' 됐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감독⋯1심서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감독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업무상 횡령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선수들 앞으로 나온 상금 등을 빼돌린 혐의였다.


먼저 김경두 전 직무대행의 경우, 경북체육회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약 6200만원)를 자신이 운영하는 의성컬링센터 아이스장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또한 경북체육회에서 별도로 아이스장 대관료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컬링연맹에서도 대관료(약 3000만원)를 챙겼다.


장반석 전 감독도 적지 않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는 김 전 직무대행과 공동으로 선수 훈련비(약 3700만원)를 임의로 사용했다. 해외전지훈련을 가면서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숙박비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뒤, 해당 영수증을 경북체육회에 다시 제출해 이중으로 돈(약 64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경북 의성군민들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팀 킴 선수들을 지원한다며 모은 성금 일부(약 2800만원)와 기업의 격려금 일부(3000만원) 등을 고생한 선수들과 상의도 없이 가져갔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장반석 전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은 김경두 전 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심 법원은 김경두 전 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들은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지방보조금 등을 횡령하거나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경북컬링팀을 사유화해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북체육회 등이 컬링팀에 지원한 훈련비 등을 전혀 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다.


2심에서 김 전 직무대행 집행유예로 선처 "컬링 알려지는 데 공헌했다"

그런데 이 사건 2심에서 김경두 전 직무대행이 집행유예를 받는 감형이 이뤄졌다. 그가 컬링 분야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횡령의 기간이 긴 데다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면서도 "(김 전 직무대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대가도 없이 팀을 지도하고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한 점과 국내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경두 전 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심 법원은 김경두 전 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또한 장반석 전 감독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한 돈 상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공탁했고, 컬링 지도로 성과를 낸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민정 전 감독, '면직 무효' 인정받아 약 1억 3000만원 급여 수령

유리한 판결을 받은 건 김경두 전 직무대행뿐이 아니었다.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감독의 경우,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


지난 2019년 1월 김 전 감독은 '훈련 불참과 등 불성실 근무와 사회적 물의 등'을 이유로 경북체육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이 되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쉽게 말해 해고를 의미한다.


하지만 김 전 감독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판단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면직을 없던 일로 되돌려달라는 의미였다.


지난해 8월,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김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경훈 부장판사는 "면직처분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감독은 면직 처분 이튿날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급여(약 1억 3800만원)를 수령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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