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봐라” 말에 진짜 식칼 꺼내… 법원 “초범이니 집행유예”
“죽여봐라” 말에 진짜 식칼 꺼내… 법원 “초범이니 집행유예”
2025. 05. 13 16:28 작성
지하주차장 시비 끝에 식칼 협박… “반성하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판단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칼부림 직전까지 치달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7일 밤 11시 45분경 부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38세, 남)와 시비 끝에 다투던 중, D씨로부터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했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D씨의 목에 들이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654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