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취한 엄마의 끝없는 폭언과 욕설…참다못한 15세 딸, 과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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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취한 엄마의 끝없는 폭언과 욕설…참다못한 15세 딸, 과도 들었다

2025. 05. 21 17: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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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어머니의 지속적 폭언에 극단적 선택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15세 소녀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머니가 딸에게 오랫동안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너 이X아 너 또 유흥업소 가서 남자한테 몸 팔고 다녔지?”

"저X 장기 팔아서 잘 살아봐야 되는데" “X발X, X같은X, X같은X"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힘든 욕설을 자주 쏟아냈다. 한번 시작하면 짧게는 8시간 동안,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극언을 뱉었다고 한다. 딸이 방 안으로 몸을 숨겨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문 앞에 바짝 다가와 끝없이 폭언을 내뱉었다.


술을 마시면 더 그랬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도 그런 경우였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그날 아침에도 술에 취한 어머니 B씨(52)로부터 욕을 듣고 있었다. 4시간 전인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들었던 욕설이 다시 시작된 참이었다.


어머니 B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정지하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A양도 더는 참지 않았다. 며칠 동안 어머니를 피해 방 안에 숨어있느라 식사도 하지 못했던 허기짐과 거듭된 폭언에 지친 마음이 분노로 표출됐다. A양은 부엌칼을 들었다.


A양은 어머니 B씨의 뒤에서 안은 다음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으나, 다행히 집에 함께 있던 외할머니가 A양을 제지하며 일이 더 커지지 않았다. 체포된 A양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존속살해미수였다.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A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혐의가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선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뒤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양이 평소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신적 학대 상황을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했다. 조사 결과 A양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며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외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술을 마시면 욕을 했다"며 "A양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도 욕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진술했다.


A양은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술에 취한 어머니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끼니를 거르며 방에만 머물렀으나, 어머니 B씨는 방문 앞까지 찾아와 새벽 4시가 넘도록 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잠도 못 자 피곤하고 어머니가 이상한 거짓말을 하다 보니 미쳐서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A양과의 관계 회복과 A양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A양을 양육해온 외할머니, 이모 등도 A양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및 치료,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의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1329 2025보고6(병합) 판결문 (2025. 2.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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