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갚으라는 말에…차에 사람 매달고 질주한 20대 남성 체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0만원 갚으라는 말에…차에 사람 매달고 질주한 20대 남성 체포

2022. 09. 08 09:1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운전석 창문에 팔 끼었는데 그대로 가속페달 밟아⋯특수폭행 혐의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창문에 매단 채 달린 차량 운전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JTBC 뉴스 화면

"빌려 간 100만원을 갚으라"는 말에 돌아온 건 달리는 차를 이용한 위협이었다.


채권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 팔이 차창에 끼었는데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으며 300m가량을 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7월, 이 사건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탄 차량 운전석 곁에 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A씨가 창문을 올리는 통에 고스란히 팔이 끼어버렸다.


하지만 A씨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300m가량을 내달리던 A씨는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대로변이 나오는 상황이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 택시기사가 사고 현장을 목격해 신고하면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한다(제261조). 차량을 이용한 범죄 역시 여기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돈 100만원에서 시작된 싸움이 더 큰 형사 처벌을 불러온 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