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타운하우스 돌아다니던 '물티슈 번호판' 차량의 정체
고급 타운하우스 돌아다니던 '물티슈 번호판' 차량의 정체
문 안 잠긴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 훔쳐
출소 7개월 만에 또 범죄 저질러

고급 주거단지를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용품을 훔쳐 판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셔터스톡
고급차에 보관된 고가의 골프채 등을 잇달아 훔쳐 되판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고급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고가의 골프용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타운하우스 등 고급 주거 단지 4곳을 돌며, 고급 차량에 보관된 1400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을 훔치기 전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물티슈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가려진 번호판에 드러난 숫자의 윤곽을 통해 차량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PC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유층이 많이 사는 주거 단지 내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만 노렸다. 훔친 골프용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중고로 내다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유사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골프를 즐기며 재차 범행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그러나 A씨처럼 상습으로 범행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제3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