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이재명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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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이재명에 징역 1년 6월 구형

2019. 04. 25 19:2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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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구형

'친형 강제 입원'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C) 저작권자 연합뉴스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유죄 확정 시 지사직을 상실케 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20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성남지원 청사에 도착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성남시장 지위를 이용해 정신과 전문의 대면 절차 없이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분당보건소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친형강제 입원’ 혐의가 사실임에도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변호사 시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 출연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하게 유도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성남지사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지난해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과장해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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