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3천 날린 남친 "배째라"며 나몰라라...차용증 썼다면 효력 있을까?
코인으로 3천 날린 남친 "배째라"며 나몰라라...차용증 썼다면 효력 있을까?
차용증은 매우 강력한 증거될 수 있어
변제 능력 없다고 버틸 때, 압박 카드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코인으로 날린 돈까지 책임질게."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그에게 3천만 원 차용증을 받은 A씨. 하지만 남자친구 B씨는 돌연 도박을 핑계로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며 배짱을 부리는 상황. 과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돈 없으니 배째라"...돈 안 갚는 남자친구
A씨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남자친구 B씨는 A씨의 계좌에 있던 2천만 원을 코인 투자로 모두 날려버렸다.
B씨는 책임을 지겠다며 오히려 A씨에게 1천만 원 대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날린 돈 2천만 원과 합쳐 총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A씨의 계좌 이체 내역에 남은 것은 1천만 원뿐이었다.
B씨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코인 투자 실패를 빌미로 A씨에게 1천만 원에 가까운 추가 대출을 종용했고, 이때는 차용증조차 쓰지 않았다.
B씨가 불법 도박인 '바카라'에 빠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딴 돈으로 빚 일부를 갚던 B씨는, 다툼이 잦아지자 "도박으로 한 건 안 갚아도 된다", "돈 없다고 배째라"며 돌변했다.
계좌이체 이력 1천만 원뿐인데…'3천만 원 차용증' 효력 있나?
문제는 실제 이체 기록이 1천만 원뿐인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은 3천만 원 차용증 전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다.
서아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매우 강력한 증거"라며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에 3,000만원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이 3,000만원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B씨가 코인 손실액 2천만 원을 포함해 3천만 원의 빚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도박'인 줄 알면서 돈 보낸 A씨, 치명적 실수 될까
A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B씨가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라도 갚으라'며 돈을 보내준 정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불법원인급여'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다만 도박 자금인 줄 알면서도 추가로 돈을 빌려준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추후 소송에서 반환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교한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빌려준 돈은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직'이라 버티는 상대, 최후의 압박 카드는?
남자친구 B씨는 세금 문제로 '무직' 처리되어 있다며 변제 능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전문가들 이런 주장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무직 상태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될 필요 없다"라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가압류하여 처분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는 소송의 승패보다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가 최우선 조치라는 것이다.
나아가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전애인이 계좌를 무단 이용해 코인 투자를 하거나 도박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용도기망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며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