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아·김우빈 본식 사진 공개… '비공개' 결혼식, 동의 없이 찍어 퍼뜨리면?
신민아·김우빈 본식 사진 공개… '비공개' 결혼식, 동의 없이 찍어 퍼뜨리면?
동의 없는 본식 사진 유출은 엄연한 불법
과거 언론사·웨딩업체 무단 유출에 철퇴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지난 20일 열린 김우빈·신민아의 결혼식 본식 사진. /에이엠엔터테인먼트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소속사를 통해 공개된 본식 사진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하지만 만약 이 아름다운 사진들이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세상에 퍼졌다면 어땠을까? 최근 연예계에서는 비공개 결혼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 하객이나 업체 관계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이 SNS나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연예인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유출될 경우,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퍼블리시티권)가 인정된다. 따라서 동의 없는 사진 유출은 단순한 기분 나쁨을 넘어 재산상 손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제3자가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혼식은 사생활의 영역... 사생활 비밀 침해 책임도
결혼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사다. 아무리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도 결혼식과 같은 사적 영역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대법원 역시 "결혼식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동의 없는 사진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무단 유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게시된 사진을 내리거나 앞으로의 유포를 막는 '침해행위 금지청구'도 가능하다.
웨딩업체, 언론사도 예외 없다... 실제 판례가 보여주는 경고
실제로 법원은 연예인의 결혼식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나 언론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가수 A씨의 결혼식 사진 16장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웨딩촬영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체가 홍보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적 손해 242만 원과 함께 가수 A씨 부부 등에게 총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20가단5295598 판결).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법원은 연예인 부부의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12다31628 판결).
신민아와 김우빈 부부의 결혼식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생활 보호라는 엄중한 법적 권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스타들의 '비공개 결혼식'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닌,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생활이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