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가격표 보고 샀는데 2400원 결제" 편의점 가격표 불일치,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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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가격표 보고 샀는데 2400원 결제" 편의점 가격표 불일치, '사기'일까?

2026. 10. 02 17: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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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넘게 옛 가격표 방치했어도 '고의성' 입증 난망

사기죄 성립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의점에서 2000원으로 표시된 상품이 실제로는 2400원에 결제돼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을 찾은 소비자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매장 진열대에 2,000원이라고 명확히 표기된 상품을 집어 들고 결제했지만, 실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2,400원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바꾸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매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해당 상품의 2,000원 가격표는 최소 세 곳 이상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인상된 가격을 숨긴 채 구 가격표를 방치해 차액을 더 받아낸 이 행위, 과연 법적으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까.


기망행위 외관은 갖췄지만⋯핵심은 '편취의 범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고 봤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편취의 범의(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동일 상품의 구 가격표가 세 곳 이상 방치된 점은 소비자가 가격을 신뢰하도록 외관을 형성했으므로 소극적 기망행위나 소비자의 착오, 400원의 재산상 손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고의성'이다. 직원 답변대로 단순히 가격표를 교체하지 못한 업무 태만이나 관리 소홀에 불과하다면,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가격 인상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구 가격표를 방치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 관리 소홀과 의도적 방치를 구분해 고의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 어렵다면?⋯물가안정법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형사상 사기죄 적용은 어렵더라도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은 존재한다.


우선 행정적 제재다. 편의점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 업종이므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를 방치한 행위는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가격 선택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기도 하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표시된 가격을 신뢰하고 거래에 응한 이상, 결제된 차액 400원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환불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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