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불구속?⋯ 조국의 운명을 좌우할 '권덕진 판사'는 누구
구속? 불구속?⋯ 조국의 운명을 좌우할 '권덕진 판사'는 누구
26일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국 전 장관 '직권 남용 혐의'
구속 판가름할 권덕진 판사에 이목 쏠려

오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이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권 부장판사의 과거 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적인 판단이 많았다. ①'범죄 혐의 소명'과 ②'증거 인멸 우려', ③'도주 염려'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정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법률이 정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권 부장판사는 세 가지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했는데, 특히 세 번째 요건인 도주 염려(③)를 중시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렇지 않을 때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건 지난달 27일부터다.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세 가지 요건(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므로 발부한다는 취지였다.
올해 4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①), 범행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③)"고 판단했다.
기각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60대 장인어른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30대 사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③)가 없으니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권 부장판사가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역시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각각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분석한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고, 조 전 장관의 혐의는 그 뇌물수수 의혹을 덮은 혐의(직권남용)다. 뇌물 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면 받은 사람 역시 구속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뇌물 사건에 대해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연결성은 떨어진다. 변호사들이 '별개의 사건' 또는 '독립적인 혐의'라고 말하는 이유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인터넷에선 권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시작됐다. 태어난 곳(경북 봉화)이나 학력(고려대⋅서울대 대학원 졸업)과 경력(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도 있었지만, 부인이 누군지 아버지 집안이 어떤지 등을 다루는 경우도 많았다.
권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이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판사들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심사하면서 인터넷에서 집단 공격을 당하거나, 영웅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