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불구속?⋯ 조국의 운명을 좌우할 '권덕진 판사'는 누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구속? 불구속?⋯ 조국의 운명을 좌우할 '권덕진 판사'는 누구

2019. 12. 24 12:32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6일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국 전 장관 '직권 남용 혐의'

구속 판가름할 권덕진 판사에 이목 쏠려

오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이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권 부장판사의 과거 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적인 판단이 많았다. ①'범죄 혐의 소명'과 ②'증거 인멸 우려', ③'도주 염려'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정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법률이 정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구속 요건 '3가지' 철저하게 보는 권덕진 판사

권 부장판사는 세 가지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했는데, 특히 세 번째 요건인 도주 염려(③)를 중시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렇지 않을 때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건 지난달 27일부터다.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세 가지 요건(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므로 발부한다는 취지였다.


올해 4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①), 범행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③)"고 판단했다.


기각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60대 장인어른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30대 사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③)가 없으니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유재수 구속했던 장본인⋯조국의 운명은?

권 부장판사가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역시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각각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분석한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고, 조 전 장관의 혐의는 그 뇌물수수 의혹을 덮은 혐의(직권남용)다. 뇌물 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면 받은 사람 역시 구속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뇌물 사건에 대해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연결성은 떨어진다. 변호사들이 '별개의 사건' 또는 '독립적인 혐의'라고 말하는 이유다.


조국 영장심사 앞두고 시작된 권덕진 판사 '신상털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인터넷에선 권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시작됐다. 태어난 곳(경북 봉화)이나 학력(고려대⋅서울대 대학원 졸업)과 경력(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도 있었지만, 부인이 누군지 아버지 집안이 어떤지 등을 다루는 경우도 많았다.


권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이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판사들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심사하면서 인터넷에서 집단 공격을 당하거나, 영웅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