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솔직하게 쓴 후기인데 처벌받나요?
내 생각 솔직하게 쓴 후기인데 처벌받나요?
부정적인 후기 썼다고 업체 측이 손해배상청구 해
“직접 경험한 후기 작성과 공유, 소비자 권리”
변호사들 "단, '이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솔직한 후기를 남긴 것뿐인데 법적인 문제가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OO 후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비스 이용 후기를 쓰고 회원들과 공유하는 게 추세다. 누군가 직접 경험한 후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다. 이런 솔직한 후기를 업체 측이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혹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사례 1. “학원 별로예요” 후기 남겼다가⋯
A씨는 관심 있는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며칠 들어 본 결과, 강의는 교재의 논리와 다른 부분이 있는 등 A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A씨는 학원 홈페이지에 “강의 수준이 낮고 논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학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수강 후기를 남겼다. A씨는 학교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후기를 올렸다. 두 달 후, 이 학원 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A씨가 올린 후기 글 때문에 학원의 수강 매출이 반도 안 되게 줄었다는 게 이유였다.
사례 2. “솔직하게 후기 썼는데 혹시 고소당할까요?”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OO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식당을 방문했다. 실제로 음식 맛은 없었고 서비스는 불친절했다. 이후 B씨는 “OO식당 음식 더럽게 맛없다. 사람들 말을 들을 걸 후회한다”라는 후기글을 올렸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글이 식당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걱정이 된다.
A씨와 B씨는 솔직하게 쓴 글이라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고소당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법률사무소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직접 이용한 소비자로서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학원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라며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bs법률사무소의 이한규 변호사도 “학원 수강 후기 등 이른바 사용 후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며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선택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자문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쓰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강사나 학원에 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허위의 사실을 이용한 후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에스의 임그리사 변호사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비록 부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그 내용이 해당 업주에 대한 인신공격적일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다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악의적 후기를 반복해 올리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