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간 지독하게 스토킹…그런데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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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년간 지독하게 스토킹…그런데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2021. 12. 29 16:56 작성2021. 12. 29 17:4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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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스토킹⋯피해자가 한국 떠나자, 남아있는 주변인 괴롭혀

피해자 탓하고, 경찰 조롱하고⋯구속 되고서야 멈춘 스토킹 범죄

그런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전체 스토킹 기간 비해 10분의 1도 안 됐다

20년 넘게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자. 이에 비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통 받은 기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년이 넘었다. 지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한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A씨의 집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가 한국을 떠나기까지 했지만,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SNS를 이용해 괴롭혔다.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시대별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채널만 바뀌었을 뿐 A씨 범행은 그대로였다.


B씨뿐만이 아니었다. B씨의 가족부터 친구들까지. 모두 A씨의 범행 대상이 됐다. A씨는 한국에 남아있던 B씨 친구를 들먹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일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곧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회로 나온 A씨.


풀려난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꼭 (날) 처벌받게 해야 했어?"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지만 또 스토킹

A씨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건, B씨와 괴롭힘을 함께 당했던 B씨의 친구가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걸 합의의 조건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한 달도 안 돼 또 B씨에게 연락을 했다. "꼭 고발해야 했느냐", "돈도 벌고 처벌도 받게 하려고 보복한 거냐"라며 오히려 피해자 B씨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처벌을 받게 만들었으니) 2000만원을 달라"며 "인간적인 도리를 하라"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피해자 B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을 신고했던 친구 C씨를 직접 찾아갔다. 이어 C씨의 가게가 있는 건물에 몰래 침입해, 가게 주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A씨 범행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 스토킹 처벌법은 A씨의 1심 재판이 끝난 지난 4월에야 제정됐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 21일에 시행됐다. 이에 A씨에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과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20년간 괴롭혔지만,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과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재범행을 했다"며 꾸짖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에게도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법을 무시하는 A씨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이 선고가 나오자마자 A씨는 심신장애를 내세우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항소심. 부산고법은 A씨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징역을 1년 6월로 깎아줬다.


지난 6월,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에 오면서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을 해줬다.


피해자를 20년 넘게 괴롭혔는데도, 현재로선 A씨가 감옥에 갇히는 기간은 스토킹 범죄 기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감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상고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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