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넘게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한 학원에 2억 넘는 과태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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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넘게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한 학원에 2억 넘는 과태료, 합헌!

2019. 06. 20 16:1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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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18년 개정되기 전의 조세범 처벌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절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일률적으로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판례(2017헌바57)가 있는데요.


甲 교습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 수강료 수입금액 중 4억7천7백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규정대로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3천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범 처벌법상 이 규정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의 시기, 방식을 다양화하고 과태료 감면 규정도 마련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사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A씨가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나아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없다고 보았으며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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