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해서 거짓말했다"던 국내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 40대 여성…집행유예
"피곤해서 거짓말했다"던 국내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 40대 여성…집행유예
"방역택시 탔다" 허위 진술로 지역 집단감염 확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재판부 "범죄 전력 없고, 건강 안 좋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인 남편과 나이지리아 방문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국내 첫 오미크론 환자였다.
앞서 A씨 부부는 확진 전날인 귀국 당일,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하지만 A씨는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와의 접촉 사실을 숨겼다.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는 검사와 격리가 지연됐고, 그러면서 감염된 B씨와 아내 등 가족들이 대형 교회와 식당 등을 방문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9조).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이해빈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고의적으로 (감염 사실을) 은폐·누락, 감염병을 확산시켰다"며 "국민의 노력과 희생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