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이거 드세요"…그가 건넨 음료는 호의가 아닌 강도짓 미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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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이거 드세요"…그가 건넨 음료는 호의가 아닌 강도짓 미끼였다

2022. 07. 05 16:4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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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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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에게 수면제 탄 음료 건넨 뒤 금품 훔쳐

택시기사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택시 기사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과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기, 강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A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로회복제로 속여 마시게 했다. 이후 B씨가 잠들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22일, 대전에서도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해 울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 범행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①사기, ②강도, ③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A씨. 택시 기사를 속이고(①), 금품 등을 훔치고(②),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용(③)했기 때문에 적용된 혐의였다.


한편, A씨는 전과 27범으로 비슷한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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