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다비치 콘서트 비매너 촬영 논란… '공연장 촬영금지' 위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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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다비치 콘서트 비매너 촬영 논란… '공연장 촬영금지' 위반 책임은?

2026. 01. 26 17: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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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촬영 금지는 단순 부탁 아닌 '법적 금지'

유명인의 경우 파급력 커 배상 책임 무거울 수도

고현정이 올린 다비치 콘서트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연장 촬영 금지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고현정 인스타그램

"지금부턴 촬영을 해도 된다." 다비치 강민경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관객이 카메라를 들었다. 약속된 앙코르 시간이었다. 하지만 배우 고현정의 카메라는 그전부터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현정이 자신의 SNS에 올린 다비치 콘서트 영상이 '비매너 관람' 논란에 휩싸였다. 주최 측의 촬영 금지 공지를 무시한 채 본 공연 장면을 촬영해 업로드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연장 내 촬영 금지가 단순한 에티켓의 영역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인지 짚어봤다.


촬영 금지, 단순한 부탁 아닌 '계약상 의무'

많은 관람객이 공연장의 촬영 금지 안내를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금지로 해석한다.


관람객이 티켓을 구매하고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주최 측과 입장 계약이 성립된다. 이 계약에는 공연을 볼 권리뿐만 아니라, 주최 측이 정한 규칙을 따를 의무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다비치 콘서트처럼 사전에 촬영 금지를 대대적으로 공지하고 현장 스태프들이 이를 수차례 고지했다면, 관람객은 이 조건을 수용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무단 촬영은 저작권법과 초상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콘서트 장면은 음악 저작물과 가수의 실연(연기·연주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저작물이다. 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복제권 및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욱이 가수의 얼굴을 무단으로 찍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만약 주최 측이나 가수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관람객의 촬영 행위는 입장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자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기도 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관람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고현정처럼 파급력이 큰 유명인이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유명인의 직캠, 일반인보다 책임 무거울 수 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유명인의 행동은 일반인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고현정이 올린 영상은 수많은 팔로워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 행위의 확산 범위와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일반 관람객이 개인 소장용으로 찍은 영상보다 유명인이 SNS에 공개한 영상이 저작권자나 실연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더 높은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같은 날 공연을 찾은 송혜교, 박솔미 등 다른 동료 연예인들은 앙코르 타임에 촬영한 사진만을 게재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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