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담배꽁초 화재… 20만 원 피해에도 무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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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담배꽁초 화재… 20만 원 피해에도 무죄 나온 이유

2025. 05. 02 18: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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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2m² 그을음 피해에 그쳐...법원 '독립연소 상태 아니다' 판단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외출했다가 화재를 낸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이 건물 자체까지 번지지 않았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했다. 당시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결국 담배꽁초 불씨가 번져 쓰레기통과 주변을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작은 방 베란다 약 2m²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약 22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인형준 판사는 2024년 11월 21일 선고한 판결에서 "화재로 쓰레기통과 베란다 일부분에 그을음은 생겼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물(문틀, 벽, 기둥 등)에 불이 붙어 스스로 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 자체'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917 판결문 (2024. 1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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