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싸우다 강남 호텔에 불 지른 프로골퍼, 두 달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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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싸우다 강남 호텔에 불 지른 프로골퍼, 두 달 만에 검찰 송치

2022. 04. 26 12:03 작성2022. 04. 26 12:2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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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호텔에서 가스레인지로 옷에 불 붙여

투숙객 60여명 대피 소동⋯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찰 넘겨져

지난 2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호텔에 불을 지른 프로골프 선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셔터스톡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호텔 안에서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 모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주방 등 편의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형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방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최초 신고 접수 후 10여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일로 투숙객 60여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는 지난 200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회한 프로골프 선수 출신으로, 각종 골프 방송 등에 출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포 당시 A씨에게 최초 적용됐던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였다(형법 제164조). 범행 장소가 호텔이었다는 점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머무는 건조물에 불을 질렀을때 성립하는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다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는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를 적용했다(형법 167조). 이는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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