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싸우다 불 질러 5명 사망, 처벌은?
술집에서 싸우다 불 질러 5명 사망, 처벌은?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끼리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한인타운의 한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업주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6월, 군산시에서 술을 마시고 발생한 다툼으로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55)씨는 지난해 6월 16일 군산시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A(55·여)씨와 외상값 문제 등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씨는 2008년경부터 이 클럽을 자주 이용하였던 사람으로, 몇 년 전부터 외상으로 여러 차례 술을 마셔 A씨에게 갚아야 할 술값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이씨가 가끔 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난동을 부려 영업에 방해가 되자 A씨는 그에게 술을 팔지 않아, 이들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씨는 사건 전날 A씨와 다툰 뒤 군산시에 있는 한 어촌계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봉과 신문지 등을 훔치고, 이어 군산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들어가 휘발유가 든 20리터 휘발유통을 훔쳤습니다. 이씨는 다음날 저녁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A씨의 술집 출입문 안쪽에 놓고 넘어뜨려 휘발유가 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 밖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이 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씨는 출입문 손잡이에 알루미늄 봉을 끼우고 비닐봉투로 묶어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A씨 등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범행 바로 다음날인 6월 18일 지인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절도, 건조물 · 선박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2018고합88).
재판부는 “이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예방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일단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2009년경부터 뇌전증, 외상성경막하출혈, 알츠하이머병 등의 뇌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뇌질환과 음주 등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관한 지남력 저하, 인지력, 주의집중력, 전두엽 실행기능 등이 다소 저하된 상태로 보인 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씨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