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려 했을 뿐”...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의 변명,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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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려 했을 뿐”...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의 변명,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2026. 03. 23 12:00 작성2026. 03. 24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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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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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범행과 미필적 고의의 법적 상관관계

성폭력 피해 주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소영 /연합뉴스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1)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과의 접견에서 무기징역을 받을까 두렵다며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과 2월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1월 초에는 종로구의 모텔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달한다.


김씨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허위 신고로 취급받아 불신이 생겼고, 남성들이 무서워 재우려고 약을 썼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우려고 약 먹였다”는 주장은 살인죄를 피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김씨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3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영아를 재울 목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법원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약을 먹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김씨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약물 용량을 늘려가며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다.


과거 성폭력 피해와 수사기관의 불신은 감형 사유가 되는가?

과거의 피해 사실이 범행의 동기로서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약물 투여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책 사유는 되지 못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97헌마29 결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기도 한다.


만약 김씨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응이 있었다면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문제일 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변호인이 사임한 상황에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김씨의 사건처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도3213 판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사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법원은 즉시 새로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김씨의 기존 국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을 지정하여 다가오는 4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의 첫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인가?

투여된 약물의 종류와 치사량, 그리고 김씨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형량 결정의 핵심이다.


김씨는 가루약이라 용량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 변명보다는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등 객관적 사정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반복적인 점은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가 21세로 젊다는 점과 주장하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겠으나, 생명권 침해라는 중대 범죄의 결과에 비추어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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