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분노 애먼 이웃 차에 푼 여성⋯고의 아니었다고 해도, 책임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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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분노 애먼 이웃 차에 푼 여성⋯고의 아니었다고 해도, 책임지게 될 것

2022. 06. 17 17:00 작성2022. 06. 17 18: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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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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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차에 음식물 쓰레기 던진 이웃

"남편 차인 줄 알았다" 해명했지만⋯

그래도 '재물손괴죄' 된다⋯손해배상도 해야

이웃 주민의 차 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여성. 알고 보니 남편의 차인 줄 알고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착각' 때문이라는 이 행동으로 지게 될 책임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6일, 모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이는 일이 벌어졌다.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이웃 주민이었다.


"부부 싸움을 한 뒤, 남편 차로 착각해서 그랬다"는 가해자의 말. 심지어 피해자의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붓고 쓰레기통을 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출근하는데 차질을 빚었지만, 정작 가해 주민은 "세차 비용 정도 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과연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로톡뉴스가 살펴봤다.


남의 차든, 남편의 차든 '재물손괴죄' 혐의는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이 사건 가해 주민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설사 남편의 차로 착각해 벌인 행동이라고 해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 여율'의 박세우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 여율'의 박세우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일단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면 재물손괴죄가 된다"면서 "이웃과 남편 중 누구의 차로 착각했는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율의 박세우 변호사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더라도, 남편의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일시적이지만 차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이유"라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차를 타고 출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들 "외부 세차비만? 손해배상, 그걸로 안 끝날 것"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애꿎은 피해를 본 차주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이때 가해 주민의 주장처럼 '외부 세차비' 정도에 그치진 않을 거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조은결 변호사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손해 범위 내에선 모든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세척비는 물론, 그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소비한 교통비 또한 포함된다"고 짚었다.


또한 '실내 세차비'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현섭 변호사는 "가해 주민의 음식물 쓰레기 투척 행위로 더러운 액체가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냄새가 배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실내 세차비 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부분까진 어렵다고 했다. 박세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물적 침해를 입었다면,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세차 비용이나 대중교통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다면, 그 외 별도 손해는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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