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주정해요" 112 신고해놓고 출동한 경찰에 다짜고짜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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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주정해요" 112 신고해놓고 출동한 경찰에 다짜고짜 흉기 휘둘러

2022. 04. 20 16:53 작성2022. 04. 20 18:1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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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112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돌연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남편이 술주정한다며 112 신고를 한 50대 여성 A씨. 그런데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돌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에 사용한 흉기 몰수도 명령했다.


인근 음식점에서 흉기 들고나와 위협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남편이 술주정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고 이유를 묻자, A씨는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장난치냐"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그러더니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갖고 나와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144조 제1항).


A씨의 사건을 심리한 공민아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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