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옆에 탔던 친구가 죽었는데…"쟤가 운전했어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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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옆에 탔던 친구가 죽었는데…"쟤가 운전했어요" 거짓말

2023. 02. 02 14:2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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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하고, 사고 책임마저 떠넘겨

숨진 피해자는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조수석에 탄 숨진 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차에 탔던 친구가 죽자, 숨진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상향등을 켠 채로 호남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사건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A씨가 몰던 포르쉐는 4.5t(톤) 트럭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와 함께 차에 탔던 친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숨진 동승자는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 인근으로 몸을 숨겼던 A씨는 피해 트럭운전사에 의해 발견됐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자, 숨진 친구를 가리키며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식 수사가 시작되며 A씨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다. 사고 당시 한 술집에서 나오면서 A씨가 운전석에, 숨진 친구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찍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한다. A씨처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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