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도 '멈출 수 없는 사기 본능'... 중고거래 사기꾼의 최후
집행유예 중에도 '멈출 수 없는 사기 본능'... 중고거래 사기꾼의 최후
25명 피해자·20회 이상 범행
법원 “재범 의심될 정도로 안이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집행유예 중에도 중고 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지충현 판사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갖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5명에게 518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강아지 사료, 고양이 자동 급식기, 중고 경량 자전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구매자들에게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A씨는 강아지 사료 판매를 미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7만 원, 고양이 자동 급식기 판매로 13회에 걸쳐 약 188만 원, 중고 경량 자전거 판매로 75만 원, 콘서트 티켓 판매로 47만 원 등 총 518만 5,500원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이미 2023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더욱이 이전 범죄 사실에도 유사한 중고 거래 사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해 20회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총 25인의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상습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527(병합),758(병합),1246(병합),2024초기155,156,178,186,234,398,400,401,417 판결문 (2024. 8.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