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여성과 부딪친 경우도 추행 신고될 수 있나요?
길가다 여성과 부딪친 경우도 추행 신고될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중광 변호사 "모르는 사람이고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면 고소 어려워"
길을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여성과 부딪친 뒤 걱정에 싸인 남자가 있습니다. 행여 추행으로 신고 당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별일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에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A(남)씨는 어느 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천천히 걷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다가온 누군가와 세게 부딪쳤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A씨는 왼손에 책을 들고 손을 붙인 상태로 있었는데, 그의 왼쪽 손등에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접촉된 걸 느꼈다고 합니다. A씨는 부딪힌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둔부 아니면 허벅지였을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A씨는 깜짝 놀라서 옆걸음 친 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여성은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가버렸다고 합니다. A씨는 잠깐 넋 놓은 채로 있다가 5분 쯤 후에 버스를 탔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A씨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여성이 나중에 자신을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차라리 자신이 먼저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무죄를 입증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PH 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는 “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부딪혔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 된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경우는 CCTV가 증거로 확보되었고, 만취한 사람이 나온 술집 카운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경우”라며 “모르는 사람이고,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CCTV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CCTV는 이미 특정된 피의자의 행동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누군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확정하기에는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안심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우의 송현우 변호사는 “내용대로라면 의도적인 접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단순히 부딪힌 것만으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먼저 경찰에 알려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