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국민 청원으로 통과된 첫 번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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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국민 청원으로 통과된 첫 번째 법안

2020. 03. 05 19:37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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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0개 안건(오후 7시 기준)을 통과시켰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가상화폐 거래정보법' 등이 통과됐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부결됐다.


국회는 애초 이날 18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예상 밖으로 부결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다.


국민 청원으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어떤 내용인가 보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법안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다.


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청원'이라는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국회 청원'을 통한 첫 입법사례다.


언론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라 부르지만, 정식 법안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딥페이크나 소위 '지인능욕'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이 법률에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바로 '동의 시점'과 관련해서다. 어떤 동영상이 편집될 때뿐만 아니라 사후에 유포될 때도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일 앞서서 편집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 시점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에 편집까지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편집⋅합성한 사람이나 유포한 사람 모두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엔 징역 7년 이하로 가중처벌한다.


이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온 건 '국민 청원 제도'를 통해서였다. 이 제도는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이후부터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 청원으로 입법된 '1호 법안'이 됐다.


[알려왔습니다] 국회청원 1호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8일 오후 8시 50분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촉구시위)' 언론팀에서 알려왔다.


촉구시위 측은 "공식적인 청원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국회에 요구한 양형기준 강화, 수사 시스템 개선,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한 청원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딥페이크 관련 법안만 반영된 상태"라며 "이 법 시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광범위한 디지털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인 지인 능욕만을 다뤄 국가의 성범죄 해결에 관한 소극적인 의지를 재확인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촉구시위 측이 밝힌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메뉴얼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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