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 1번, 약 없이는 불가능…근육질 남편의 '성기능 문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5년간 단 1번, 약 없이는 불가능…근육질 남편의 '성기능 문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결혼 파탄 증명하면 이혼 가능
하지만 위자료는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8년간의 결혼 생활은 공허함만 남겼다.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듯한 근육질의 남편은 약 없이는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고, 최근 5년간 관계는 단 한 번뿐이었다. 아내는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라며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이 사연은 '성 없는 결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
남편의 거부, 그래도 이혼할 수 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은 정말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따진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간의 부부관계 부재는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넘어,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거'다. 안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연자가 이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다만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안 변호사는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재산분할 절차 등을 거치면 1심 판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만약 한쪽이 항소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예상했다.
'성기능 문제' 남편에 위자료 청구, 법원의 판단은?
아내는 남편의 성기능 문제로 고통받았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다고 인정될 때 주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사연자 역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서로 대화를 단절하다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어느 한쪽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부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쌍방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남편이 준 5000만원, 재산일까 위자료일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5000만원을 건넸고, 아내는 이 돈으로 집을 구했다. 이 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
안 변호사는 "이는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선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나중에 법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면, 이미 지급한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만 추가로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 돈이 아내 몫으로 온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송 중 아이를 위한 임시양육비는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심지어 감치(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 만큼,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임시양육비는 잘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