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욕설' 심석희, 결국 베이징 올림픽 못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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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욕설' 심석희, 결국 베이징 올림픽 못 나간다

2022. 01. 18 15:18 작성2022. 01. 18 15:1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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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심석희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서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연합뉴스·베이징올림픽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 빨았나", "토 나와", "개XX 인성 나왔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코치와 동료 선수에 대해 이와 같은 욕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 그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결국 좌절됐다.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욕설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다음 달 4일에 개막 예정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하는 조치였다.


심석희는 해당 징계에 대해 불복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유지됐다. 사실상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측 변호사는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빙상연맹이 징계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할 수 있는데 연맹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해 2개월만 징계했다"며 "단체경기의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한 것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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