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절 청소 안 하고 말대답한다며 며느리에게 컵 던진 시어머니…법원, 집행유예 선고
[단독] 명절 청소 안 하고 말대답한다며 며느리에게 컵 던진 시어머니…법원, 집행유예 선고
2026. 09. 01 16:22 작성
법원 "죄질 나쁘나 우발적 범행 및 반성 고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단독] 명절 청소 안 하고 말대답한다며 며느리에게 컵 던진 시어머니…법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8241184507789.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명절에 음식을 하지 않고 청소도 안 한 채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스테인리스 컵을 던져 다치게 한 시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소 안 하고 말대답한다"며 컵 던져 전치 2주 상해
창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5일 오후 4시경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며느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명절 음식과 청소를 하지 않고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컵을 들고 B씨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B씨는 눈꺼풀 및 눈 주위에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었다.
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우발적 범행 고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