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란?
지역법관제란?
2018. 12. 14 09:13 작성2018. 12. 14 09:19 수정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판사들이 전국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고법 등 지방 관할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하여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제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법관제는 수도권 근무에 지원자가 쏠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사이동이 잦아져 재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4년 도입되었다가 2014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지역법관제는 지연과 학연을 통한 지역인사와의 유착 등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고 황제노역 등의 사회 문제가 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밝기 때문에 판결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재도입논의가 왕왕 이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