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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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2019. 12. 05 15:3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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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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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5일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금융사들은 투자자 손실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배상률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금융사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DLF 관련 민원은 6건이었다. 금감원은 대표성을 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각각 3개씩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6건 모두가 불완전판매라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68건이다. 은행 관련 264건, 증권 관련 4건이다. 6건을 뺀 나머지 262건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기준으로 판매금융사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이날 금감원의 결정을 통보받은 금융사들은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DLF 사태로 금융 신뢰 무너져…제도적 노력할 것"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갖고 "(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다시 한번 상기 시켜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장은 이어 "DLF 사태와 같이 단기 이익에 집착한 영업 관행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상실은 결국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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