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 선거운동 할 자격 없다" 고발⋯박 전 대통령, 왜 자격 없을까?
정의당 "朴, 선거운동 할 자격 없다" 고발⋯박 전 대통령, 왜 자격 없을까?
박 전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지난해 징역 2년 실형
법적으로 선거권 박탈⋯선거권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핵심 쟁점, '옥중서신'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4일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어깨 부위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지난 4일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둘러싸고 법률 위반 논란이 거세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로톡뉴스가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로 쓴 옥중서신을 발표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보수 야권의 단합과 연대를 주문했다.

정의당 등은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흐름 위에 서 있다.
①박근혜 전 대통령=선거권 없는 사람
②선거권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위법
③옥중서신=선거운동
이 중에서 두 가지(①⋅②)는 명백하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①)고 하는 동시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선거 개입'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옥중서신이 선거운동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정의당은 "옥중서신에 적힌 '기존 거대 야당'이란 누가 보더라도 현 미래통합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선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편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한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는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이 편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이 성립하려면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선거운동이 성립하려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통해 당선시키려고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통합당'을 뜻하는지 알 수 있고, 힘을 합쳐달라는 표현 역시 그쪽으로 투표해달라는 의미"라며 "사실상 통합당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 역시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지금은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