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었다"더니 뒤에선 "소송하자"…박나래의 두 얼굴이 법정서 부를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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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풀었다"더니 뒤에선 "소송하자"…박나래의 두 얼굴이 법정서 부를 후폭풍은

2025. 12. 10 13: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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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풀렸다" 입장문, 전 매니저 정면 반박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화 조짐

지난 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나래와 3시간가량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양측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채널A News' 유튜브 캡처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는 매니저의 호소에 돌아온 답은 사과가 아닌 "그러면 소송하자"는 통보였다. 방송인 박나래가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당사자인 전 매니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박나래가 뱉은 "오해가 풀렸다"는 말이 훗날 법정에서 그를 옭아매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 화해' 발표, 단순 거짓말 아닌 범죄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일, 전 매니저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그는 "입장문을 내려고 나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박나래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만약 전 매니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나래의 입장문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는다. 박나래가 합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원만히 해결된 것처럼 공표해 전 매니저를 '거짓 주장을 하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다.


둘째, 재판에서의 양형 불리 요소다. 현재 박나래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실제로는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된 것처럼 허위 발표를 했다면, 이는 수사기관과 여론을 기망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며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치명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박나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 전문. /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 전문. /박나래 인스타그램


4억 원대 횡령 의혹… '주사 이모'와 불법 의료까지

전 매니저들의 폭로는 갑질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소속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까지 회사 돈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다. 전 남자친구 급여 4,400만 원, 모친 급여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등 총 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업무상 횡령 혐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받지만, 4억 원이라는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박나래가 이번 '거짓 해명' 논란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해당 '주사 이모'와 박나래를 고발한 상태다. 만약 박나래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의 행보를 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온갖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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