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안아보고 싶다”… 흉기 들고 반찬가게 주인 스토킹, 법원 판단은?
“뒤에서 안아보고 싶다”… 흉기 들고 반찬가게 주인 스토킹, 법원 판단은?
총 4차례 접근에 흉기까지 들고… 법원 “스토킹 범죄, 죄질 불량”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밤에 니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 인천의 한 반찬가게 주인을 향한 손님의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접근이 스토킹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신흥호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인천 계양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여성(54)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언행과 접근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니 생각에 잠을 못 잔다”며 감정을 표현하더니, 피해자가 “가게에 다시 오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갔다. 심지어 "뒤에서 안아 보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했으며, 2번이나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키웠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스토킹이며, 반복성과 위협성이 뚜렷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1591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