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기관장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받는다
공무원인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기관장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받는다
절도죄로 수사받는 공무원 A씨⋯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
직장 통보되면 내부 징계 불 보듯 뻔한데⋯
변호사의 예상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절도죄로 수사받는 A씨.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게 훨씬 두렵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직장 통보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공무원 A씨. 그가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절도죄로 형사 처벌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사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A씨는 처벌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게 훨씬 두렵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게 불 보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공무원직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직장 통보만큼은 피하고 싶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답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직장에 수사 상황이 알려졌을 테고, 그 결과 역시 통보됩니다."
변호사들은 "이미 A씨가 수사받는 혐의 내용 등이 직장에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공무원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10일 이내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보 시점은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수사를 마친 뒤 두 경우다. 수사를 마치고 나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된 이상 이미 A씨 직장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LK 법률사무소의 김태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혐의 내용, 경찰의 기소 의견, 향후 검찰 처분 등도 모두 통보가 된다"고 했다.
앞으로 A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처벌 결과가 나오면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여기서 상세한 내용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다. 오승일 변호사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 내부) 징계 자체는 내려진다"고 말했다.
만약 징역형 등 중형을 받는다면 징계 수위 역시 가파르게 올라간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