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TX-A 철근 누락' 책임 공방…핵심 쟁점과 법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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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GTX-A 철근 누락' 책임 공방…핵심 쟁점과 법리적 해석

2026. 05. 18 15: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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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론 국토부 직접 보고 의무 없어

시장 책임론·고의성 입증 '난항'

의원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 /연합뉴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국토교통부 보고 지연을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철도공단에 통보가 이루어졌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제기된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여야, '보고 대상'과 '은폐 여부' 두고 정면충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서울시가 결함을 인지한 후 취한 조치의 적절성이다.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 알고 서울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0일 문제를 인지한 직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세 차례나 통보했음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발언을 한 당사자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다.


국토부 직접 보고 의무, 법리적으로는 "명시적 규정 없어"

건설기술 진흥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발주처(서울시)가 중대 결함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1차 제출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발주청'으로 규정되어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를 갖는다.


과거 철도시설 공사 관련 유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행 범위 내에서 관리청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보고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토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장 책임론 및 허위사실 유포 고발 리스크

오세훈 시장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 또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행정상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소송을 맡은 대법원은 부하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여 감독자가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리적으로는 실무 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선에서 인지된 사안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고의적 은폐 프레임을 씌우기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언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법적 귀결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 내용과 통보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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