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3명 출동시킨 신림역 살인 예고… 법원 "투입된 세금 4370만원, 전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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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3명 출동시킨 신림역 살인 예고… 법원 "투입된 세금 4370만원, 전부 갚아라"

2025. 09. 19 11:19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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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배소 첫 승소 판결

2023년 8월 8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에 올린 살인 예고 글이 4,370만 원짜리 배상 판결로 돌아왔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직후, 모방 범죄를 예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가 입은 손해를 전부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정부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림역 비극 닷새 뒤…'나도 칼 들고 있다' 공포 조장

최 씨의 범행은 온 사회가 흉악범죄의 공포로 떨고 있던 2023년 7월 26일에 벌어졌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닷새만이었다.


그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섬뜩한 글을 게시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경찰은 즉각 대규모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했다.


경찰 703명 출동…국민 혈세 낭비에 칼 빼든 정부

최 씨의 글 하나에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무려 703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허위 신고나 예고 글에 투입된 행정력에 대한 비용을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최 씨는 이와 별개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이번 민사 판결은 단순한 장난이나 관심 끌기용 글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그 책임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명확한 선례를 남겼다. '공짜 소동'은 더 이상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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