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기록 열람, 변호사도 헷갈리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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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후 기록 열람, 변호사도 헷갈리는 '정답'은

2026. 04. 09 17: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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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가세요" 변호사들 답변 속출...하지만 진짜 정답은 '법원'

약식기소 후 수사기록 열람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이다. / AI 생성 이미지

약식기소 후 벌금만 내면 끝? 당신의 방어권이 걸린 수사 기록 열람을 두고 변호사들조차 "검찰로 가라"고 답하지만, 진짜 '정답'은 법원이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와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완벽 정리한다.


"내 사건 기록, 어디서 볼 수 있나요?"...엇갈리는 답변들


범죄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을 기다리던 A씨.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싶었다.


A씨는 이 서류들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한결 같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담당 검사의 사무실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약식기소의 경우, 수사기록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다른 변호사 역시 "사건 기록이 아직 검찰에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민원실 방문을 안내했다. 이들의 조언만 들으면 A씨는 당연히 검찰청으로 향해야 할 터였다.


'검찰' 아닌 '법원'이 정답인 이유: 형사소송법 제35조


하지만 법률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답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에는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소송 계속 중'이라는 문구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시점부터 사건은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가 되므로, 모든 관련 서류의 관할권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A씨가 열람하려는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모두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변호사들이 '검찰'을 지목한 것은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와 혼동했거나 실무상 관행에 따른 조언일 수 있지만, 법률상 명백한 신청 기관은 '법원'이다.


경찰수사보고서와 증거자료는 별개... "기록 일체"로 신청해야


A씨의 또 다른 궁금증은 증거자료의 범위였다. 경찰수사보고서만 보면 모든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경찰수사보고서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요약한 문서일 뿐, CCTV 영상, 감정서, 진술조서 등 범죄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자료 그 자체는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0조에 따라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 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이 증거자료들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 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 단순히 '경찰수사보고서'만 특정하기보다는, 김경태 변호사의 조언처럼 "한 번에 모든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사건기록 일체'를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약식명령 불복 시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이처럼 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고 싶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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