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집단 성행위'…역시나 남녀 손님 26명은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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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집단 성행위'…역시나 남녀 손님 26명은 처벌 피했다

2023. 01. 04 12:3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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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종업원은 3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귀가 조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돈을 받고 집단성교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불법 클럽 업주·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업소를 이용한 남녀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와핑(파트너를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집단 성교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클럽을 단속한 결과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뿐만 아니라 클럽을 이용한 남성 손님 14명, 여성 손님 12명 등도 함께 검거됐다. 해당 손님 26명은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반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은 음행매개⋅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중간에서 관계를 맺어주는 것)해 성관계를 갖게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42조).


그런데 손님 26명은 아무런 수사나 처벌 없이 끝이 났다. 당시에도 해당 손님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법조계 분석은 "손님들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적용해볼 수 있는 혐의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 정도인데,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이었던 만큼, 해당 행위(공연음란)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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