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인데 과실 비율 다르다?...판례로 보는 디스코 팡팡 사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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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인데 과실 비율 다르다?...판례로 보는 디스코 팡팡 사고 3가지

2026. 08. 25 16:1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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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요청·추락 뒤 대응에 따라 달라진 놀이공원 측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디스코 팡팡 같은 놀이기구를 타다 다쳤다면 놀이공원 측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실제 판례를 보면 놀이공원 측 책임이 80%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객과 50%씩 나누거나 20%에 그친 사례도 있다.


비율을 가른 것은 단순히 ‘놀이기구에서 다쳤다’는 결과가 아니었다. 탑승 전 이용객의 상태부터 사고 당시 조작원의 대응까지 구체적인 경위가 달랐다.


특히 사고를 누가 일으켰는지와 사고 이후 피해를 누가 키웠는지가 책임 비율에 영향을 줬다.


정지 신호 뒤에도 운행…놀이공원 측 80%


한 사건에서는 놀이공원 측이 미숙련 아르바이트 직원을 조작원으로 배치했고, 탑승 전 손잡이를 꼭 잡도록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운행 도중 이용객은 손잡이를 놓쳐 추락한 뒤 원반 중앙에 주저앉아 정지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조작원은 기구를 바로 멈추지 않고 수차례 더 작동했다. 법원은 미숙련자 배치와 안전 안내 부족, 사고 뒤 대응 등을 고려해 놀이공원 측 책임을 80%로 봤다.


다만 이용객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용객은 기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탑승했고, 탑승 후에도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스스로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두 번 연속 타다 “멈춰달라”…놀이공원·이용객 50대 50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용객이 두 번째 탑승 직후 손에 힘이 빠지고 손목이 저리자 운행 중지를 요청했지만, 조작자는 기구를 계속 움직였다.


이후 이용객은 안전바를 놓쳐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 뒤에도 기구는 즉시 멈추지 않고 상하로 계속 움직였다.


법원은 조작자가 추락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추락 자체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이 역시 이용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용객 책임도 절반으로 봤다.


이용객 스스로 기구의 위험을 감수하고 탑승했고, 두 차례 연속 이용해 두 번째 탑승 때 손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탑승 직후부터 손목이 저렸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도 이용객 측 과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안전바 놓쳐 추락, 그 뒤 3분 더 운행…놀이공원 측 20%


다른 사건에서는 이용객이 디스코 팡팡을 타다 안전바를 놓쳤다.


이용객은 팔을 들어 중지 요청을 했지만, 이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원반 중앙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작자는 이용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도 “일어나라”고 말하며 약 3분간 운행을 계속했다. 법원은 이를 놀이공원 측의 잘못으로 인정했다.


이용객이 팔을 들어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요추 골절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요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놀이공원 측 책임은 20%에 그쳤다.


법원은 사고 자체는 이용객이 안전바를 놓친 부주의로 발생했고, 조작원의 잘못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구분했다.


성인 이용객이 기구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용객 과실을 8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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