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 죽었어” 행패 부린 식당 손님...특수협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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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 죽었어” 행패 부린 식당 손님...특수협박 될까?

2026. 06. 12 10:1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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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맞고 욕설·살해 협박까지 당한 피해자

변호사들 "의자 들고 위협했다면 단순 협박 아닌 '특수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당 의자를 들고 “다 죽었어”라고 위협했다면 단순 소란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문제 된다. 의자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물건을 들고 해치겠다고 말했는지가 핵심이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B씨의 젓가락을 주워주다 소주병에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B씨는 욕설과 함께 의자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다.


법적 쟁점은 두 갈래다. 머리에 소주병을 맞은 일은 상해 또는 특수상해 문제로 이어진다. 의자를 든 협박은 특수협박 검토 대상이다.


'실수' 주장해도...현장 자료 중요해


소주병은 법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주 보는 물건이다. 병이 깨질 정도로 머리에 맞았다면 상처가 작아 보여도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한다.


문제는 고의다. 누군가 소주병을 일부러 쳐서 A씨 머리에 맞혔다면 특수상해가 쟁점이 된다.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자리 배치, 손동작, 병이 날아간 방향, 주변 목격자 진술이 판단을 가른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소주병이 동원된 사안은 고의성에 따라 특수상해나 과실치상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식당 의자’로 협박…특수협박 성립될까


형법상 협박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협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식당 의자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된다. 가볍게 손에 든 정도인지, 실제로 휘두를 듯 들어 올렸는지, 피해자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판단 요소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다 죽었어라는 말과 함께 의자를 들어 올린 행위라면 해악 고지, 곧 해치겠다는 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분위기보다 영상 속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합의보다 먼저 CCTV 원본 보존


식당 사건은 증거가 빨리 사라진다. CCTV는 일정 기간 뒤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바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김태안 변호사는 CCTV 영상 보존을 우선 과제로 봤다. 여기에 상해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목격자 연락처, 병원비 영수증까지 묶어야 고소장 내용이 선명해진다.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를 말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먼저다.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는 말싸움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영상과 진단서가 남아 있어야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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