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삼촌에게 맞은 딸, 저항했다고 존속폭행 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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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삼촌에게 맞은 딸, 저항했다고 존속폭행 가해자로?

2026. 09. 28 11:41 작성2026. 09. 28 17:06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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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 여부가 정당방위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추석 연휴 전날, A씨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 삼촌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자리를 정리하고 아이와 짐을 챙겨 차로 내려왔다.


A씨가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A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어 아버지와 삼촌은 A씨의 뺨을 10대 이상 때리고 목을 조르며 몸을 눕혀 힘을 가했다. 뒤늦게 내려온 사촌이 상황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맞붙은 상황에서 A씨가 방어 과정에서 아버지와 삼촌을 때린 행위도 존속폭행에 해당하고 존속폭행의 형량이 더 무겁다며 합의를 권했다.


A씨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때, 몸을 지키려 발버둥친 행위는 존속폭행으로 처벌될까? 혹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몸싸움 중 저항, 곧바로 존속폭행 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에서 A씨가 아버지와 삼촌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존속폭행이나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는 소극적으로 막는 행위뿐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반격도 포함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현재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고, 우리 법원도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반격까지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머리채를 잡혀 넘어진 뒤 뺨을 10대 이상 맞고 목이 졸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친 행위라면,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아버지와 삼촌, 법적 지위가 다르게 판단된다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해 존속폭행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삼촌은 방계혈족으로 존속폭행의 대상이 아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아버지의 폭행은 존속폭행, 삼촌의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본인이 공격을 막기 위해 저항한 행위는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더라도 A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상대방별로 나뉜다는 의미다.


최초 공격자와 방어 방법이 판단 기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 행위가 침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공격이 끝난 뒤 별도로 이뤄진 보복 행위는 방어 행위와 다르게 평가된다.


법률사무소 로웍스 이정석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인지, 공격이 종료된 이후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등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인원과 체격 차이, 폭행 정도 및 방어행위의 방법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머리채를 잡혀 쓰러진 뒤 곧바로 이어진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인지, 상황이 종료된 후 별도로 반격한 것인지가 확인돼야 하는 지점이다.


성인 남성 2명의 가담은 공동폭행 소지 있어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성인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상대로 동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받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뺨을 반복해서 맞고 목이 졸린 정도에 따라 상해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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