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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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란?

2018. 11. 02 09:0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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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고정명부식입니다. 고정명부식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 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고정명부식을 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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