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남녀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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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남녀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다

2021. 05. 07 17:13 작성2021. 05. 07 17:20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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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말다툼에서 성별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한남충" "메갈" 모욕발언 주고받으며 몸싸움까지

여성 200만원·남성 100만원 벌금형

지난 2018년 발생한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이 쌍방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네이버 지도 캡처⋅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말다툼에서 시작돼 쌍방 폭행사건으로, 더 나아가 성별 갈등으로까지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이 쌍방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남성 A씨에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여성 B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남성에 혐오 발언 들어"⋯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로 쪼갠 폭행 사건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 A씨 일행과 여성 B씨 일행은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 안에서 시비가 붙었다. B씨 일행이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감정이 격해진 양측은 술집 밖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끼리 편 먹는다" "메갈(메갈리아 커뮤니티 가입자) 실제로 본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씨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에게 혐오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측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인터넷도 양쪽으로 갈렸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A씨 모욕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B씨는 상해·모욕 유죄 인정해 100만원

이 사건은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상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두 피고인은 공동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씨 측 주장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는 것. A씨 측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졌다"고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모욕적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된 점에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모욕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상해의 미필적 고의 있다"⋯남성에 벌금 100만원 확정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또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1심 판결 후 서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에 벌금 100만원, B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7일 대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B씨를 상해를 입게 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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